'시국선언' 징계협박은 '직권남용'

교육부, 한국사 국정화 저지 시국선언 참가자 징계 방침 밝혀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화 저지를 위한 교사 시국선언 참가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서 전 사회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서명에 참여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해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도 시국선언 자제 요청 내용을 포함하는 공문을 긴급 시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병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교수, 학생, 시민사회단체 선언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개정 문제에 수업하는 교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말도 안 된다”면서 “정부의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우리의 투쟁은 묵묵히 진행될 것이며 징계 압박도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영구 민변 교육청소년위 변호사 역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동’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 정의하고 이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면서 “국정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은 교사 본연의 직무인 교육내용과 직결된 것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와 무관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은 합법적 시국선언”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허용되는 합법적 선언이며 이를 이유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선언 참여 방해 등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말로 교사들의 자유로운 선언 참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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