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제 반대선언’ 교원에겐 ‘고발장’, ‘지지 교원선언’ 대표들에겐 비밀오찬?

형평성 잃은 교육부, ‘극과 극’ 대응 논란

  지난 9월 26일 '국정화 지지 현직교원 1000인 기자회견' 모습. [출처: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교육부가 중고교<역사>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을 고발하거나 징계 처분하겠다고 29일 오후 밝혔다. 하지만 이영 교육부차관은 ‘국정화 지지 현직 교사선언’을 주도한 인사 등과 첫 비밀오찬을 하며 격려한 사실이 확인됐다.

취임 하루만에 비밀오찬 벌인 교육차관, 누구 만났나봤더니...

교육부와 보수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영 교육부차관은 취임 하루만인 지난 22일 오후 12시쯤 서울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있는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공시련) 이경자 대표와 이희범 사무총장 등을 비롯하여 다른 보수 교육단체들 대표 5명과 비밀오찬을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그날 이 차관이 교육단체 대표들과 식사를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며 오찬 시간은 한 두 시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보수단체 대표도 “이 차관과 우리가 만나 식사를 했다. (비밀이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고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이날 이 차관은 한 참석인사가 ‘국정화 지지 운동’ 얘기를 꺼내고 난 뒤, ‘필요한 것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발언이 국정교과서 지지운동만 찍어서 격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루 전인 지난 21일 오후 이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정교과서 제작 기여 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바 있다.

그런데 22일 이 차관이 오찬에 초대한 공시련의 이경자 대표와 이희범 사무총장은 지난 9월 25일 공개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현직 교장·교사 1000인 선언’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들은 당시 선언문에서 “북한정권이 의도한 대로 역사교과서에는 북한이 마치 정통성 있는 ‘국가’이고, 남한은 친일 친미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세워진 부끄러운 ‘정부’ 정도로 기술되어 있다”고 색깔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지지선언에 참여한 현직 교원은 1000명이 아닌 450명이었다. 이름이 올라간 상당수의 교사들이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혀 명의도용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지지 선언에 대해 29일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화 지지 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위법 여부를)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교육부, 반대선언만 징계 추진

이런 교육부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를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를 포함한 전교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교사에 대하여는 가담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을 고려한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똑 같은 국정화 관련 선언을 놓고 교육부가 지지 교원들은 우대하고, 반대 교원들은 탄압하는 것이냐”면서 “단순 서명활동에 대해 ‘집단행위 금지’ 위반 항목을 걸고 든다면 교육부와 공조해온 한국교총의 수많은 서명활동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육부가 문제 삼은 '공무외의 집단행동'은 공익에 반해 직무전념 의무를 저버리는 집단행위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교과서 관련 선언은 지지와 반대 여부를 막론하고 교사 본연의 직무인 교육내용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에 대해 징계하는 순간 오히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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