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반대...교육감은 시위, 교사는 색출?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등 교육부 지시 따라 조사 진행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교사들을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려 비판을 사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교사들을 파악해 교육부에 보고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서울교육청 등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전교조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행동’을 벌인 지난 달 23일 당일 조퇴나 연가, 출장, 결근 등의 교원 복무 현황을 대한 조사를 마쳤거나 벌이고 있다.

  10월23일 서울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행동’을 벌인 300여명의 교사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교육부가 교사행동 3일 뒤 내려 보낸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실태 조사’ 공문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전교조의 집회 참가를 위한 조퇴 및 출장 선동에 따라 근무시간 중 집회에 참석한 교원들을 조사하라”며 같은 달 30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청에 거쳐 4명의 교사가 교사행동의 날 조퇴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의 실제 교사행동의 날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조사됐다.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행동의 날에 조퇴를 한 교사를 각각 3명과 2명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해당 교원이 ‘집회참가 여부 확인’을 거부할 경우 복무의무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할 예정임을 알리고 “해당 교원을 ‘집회참가’인원에 포함시키고 명단을 제출하라”고 학교장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명단을 교육부에 보고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진보 성향의 상당수 교육감들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등은 고시 당일 오후 “고시 철회” 입장을 밝혔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사들 “권리인 조퇴, 연가 조사 반인권적... 보고 안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확정 고시 하루 전인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교육청이 국정화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교육부에 보고할 지 관심이 쏠린다. [출처: 경기도교육청]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조퇴나 연가 중의 행동을 조사하고 제한하겠다는 발상이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교육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감 스스로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지시를 이행하는 것은 모순이다.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사는 “한국사 국정화 반대는 유신회귀를 꿈꾸며 노동자 운동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정권에 맞서는 정당한 행위이며 교육자의 양심에 따른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조사가 거의 끝났다”면서 “교육부에 보고 여부는 검토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4월24일 전교조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노동기본권 쟁취, 4.16진상규명’을 내걸고 진행한 교사들의 인원과 명단을 지난 9월초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고경현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연가 일에 개인 생활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교육부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교사행동 참여 교사를 파악해 보고한다면 교육부의 위법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번 지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