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국정도서 주문?” 대통령령 위반논란

‘2016년 10월까지 주문’해야 하는데 집필이 안 끝나

  지난 3일 교육부가 관보에 실은 국정화 고시문. [출처: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국정 중고교<역사>교과서 배포시기를 2017년으로 1년 앞당긴 교육부의 시도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으로 적용 시기를 앞당긴 무리수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위반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대통령령 위반 시비에도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은 “4개월 전에 주문하라”...하지만 “책이 없네”

10일, 대통령령(제25959호)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살펴봤더니 이 규정은 제30조에서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문하여야 하며 다만,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내용 수정’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반드시 4개월 전 주문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만드는 국정교과서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부터 수업에 적용할 국정교과서를 주문해야 할 전국 중고교 교장은 4개월 전인 2016년 10월 31일까지는 주문 행위를 끝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때는 주문할 교과서 차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방안’에서 국정교과서 집필 작업을 ‘올해 11월말에서 2016년 11월 말’로 규정했다. 이어 현장 적합성 검토를 2016년 12월 한 달 사이에 초고속으로 벌인 뒤 2017년 1∼2월에서야 교과서 인쇄에 들어간다.

강영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교육청소년위)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4개월 전 교과서 주문을 못 박은 취지는 적어도 4개월 전에는 주문을 마쳐야 교원들이 정상 수업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을 짤 수 있고 학생들도 예습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교과서 배포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긴 교육부가 집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과서 1년 앞단 긴 무리수는 대통령령 위반”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의 김연석 팀장(장학관)과 유상범 연구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월 3일 국정교과서를 확정 고시한 교육부는 이 고시의 근거가 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월 23일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고교의 경우 교과서 적용시기를 2018년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만 1년 앞당긴 2017년에 조기 적용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란 지적을 받은 것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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