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다시 합법으로...가처분 소송 이겼다

서울고법, 전교조 손 들어줘..."본안 소송에서 유리"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한 번 ‘인용’해 전교조의 교원노조법상 지위가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16일 오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 사건 자체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효력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서울 고법에서 진행 중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2심 재판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출처: 교육희망]

재판부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에 따라 서울 고법이 효력정지 사유를 인정한 전제가 무너졌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환송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 아님을 전제로 나머지 효력정지 요건에 대해 심리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법적 성격과 법령상 근거의 존부,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있어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이 집행명령인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로 전교조가 주장하는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조법에서 이미 삭제된 노조해산법령을 시행령에 끼워 넣은 것으로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이미 규약시정명령을 내려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정명령과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는 처분의 명칭과 근거, 처분의 내용과 효과에 있어 상이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전교조는 지난 달 30일 진행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노동부가 노동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시 노조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지만 ‘노조 아님’ 통보는 그 절차상은 물론 해고자 9명을 배제하라는 요구의 내용상으로도 규약시정명령과 구별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점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 종사가 어려워지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 ▲교육, 연수사업 및 교육관련 각종 위원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없게될 우려 등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는 손해를 입게되는 것을 인정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이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의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본안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노동부 측 전문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교조와 노동부의 최종 변론도 이어질 예정이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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