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현숙 도의원, 11개월 만에 전북도의회 등원

이현숙 도의원, "헌재 결정 부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덩달아 도의원직을 상실한 이현숙 전북도의원이 11개월 만에 전북도의회에 다시 입성한다.

30일 김광수 의장과 황현 부의장, 양용모 교육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인 이현숙 의원이 지난 25일 의원직 지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정활동을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10대 도의원의 일원으로서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30일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들이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무소속) 도의원의 전북도의회 재등원을 축하하고 있다. [출처: 참소리]

그리고 전북도의회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지방의원들의 지위까지 박탈하려 한데 따른 것으로, 그 불똥이 지방의회에까지 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주민과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가 공권력의 과오와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의장은 “지난 주 의장단 회의와 법률 자문 결과 어떤 식으로든 의정활동 재개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상임위원회 배속 문제도 원래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었으므로 원직 복직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현숙 도의원은 “개인적으로 마음고생을 했는데 의원직을 놓친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정치적 이유로 국민의 민주적 결정과 소중한 표가 묻힐까 두려웠다. 다양한 생각과 사고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공존에서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궁지로 모는 박근혜 정권이 분열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북도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숙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속조치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자격을 박탈하면서 전북도의회를 떠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6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판사)은 이현숙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에 대한 소송에서 이현숙 의원에 대한 퇴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현숙 도의원이 전북도의회 등원과 함께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백기간 동안 발간된 의정 자료들을 바라보고 있다. [출처: 참소리]

한편,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에 따른 퇴직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현숙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192조는 당적을 자주 옮기는 철새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 해상된 통합진보당에 적용하는 것은 법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법원 판결 결정문을 봐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법률적으로나 헌법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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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00

    그러고보니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유지됨이 맞네요! 헌재에서 법률위반 내지는 권한 오용 내지 남용하였다고 보아집니다.국회의원 자격 또한 국회에서 다루어질 사안이기에, 통합진보당 모든 의원들은 해산에 따른 헌재 오판의 의원직 유지 복권이 되어야 하겠으며, 빠른 길은 헌재에 의원직 권한유지 헌재에 재심을 검토도 해보고 소송을 적극 실행해야 겠네요!!!
    1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2.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 통진당부활

    통진당은 부활이 되어야 하고 수구보수세력들은 척결이 되어야 합니다.

  • 야당도 진보당도
    어용이 판치는 한심한 세상

    이제
    진짜 진보당의 탄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