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찰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지난 달 26일 제3자인 건물주에게 전화해 건물 CCTV 확인을 요구했다. 이를 전해들은 김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확인하다가 CCTV를 요구한 사람이 김씨 담당 수사 경찰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CCTV를 요구한 사람과 나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찰의 전화번호가 같아 연락했더니 경찰이 처음부터 ‘CCTV 때문에 연락했냐’고 말해 건물 건이 아닌 나의 민중총궐기 참석 건으로 요구한 것을 알게 됐다”면서 “CCTV 요구 목적을 묻자 경찰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출석요구서에 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 조사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은 CCTV 건을 포함해 나에게 어떠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사찰 당하는 것 같고, 범죄자 취급을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홍보국장인 홍진원 씨도 경찰 측으로부터 민중총궐기 참석 건 관련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홍씨는 당일 어머니 생신이어서 서울에 가지 않고 대전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대전에 사는 박씨는 민중총궐기 당일 집회 도중 나와 서울에서 대전으로 왔지만 ‘불법 집회 참석자’라며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박씨가 ‘증거’를 요구하자, 경찰은 실책을 덮기 위해 도리어 박씨에게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씨는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후 집회 중간에 나왔다는 것이 확인되자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라’고 했다가 ‘출석요구서 무효 처리해야 하는 데 증명해 줄 수 있냐’고 또 무언가를 요구했다”면서 “공권력 남용이 증명된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절차 무시하고 예비범죄자로 몰아 겁박”
자유로운 집회시위 기본권 침해...경찰 “내사 중” 말만
이와 관련해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와 참고인을 밝히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해 정당하지 않은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 “건물주에게 CCTV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전부 혐의 선상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수사 범위의 무차별 확대이며, 자유로운 집회시위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홍진원 씨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민중총궐기 집회 참석자를 잡으라는 명령에 경찰이 실적을 내려고 마구잡이 수사, 무차별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거 없이 출석요구서를 남발해 경찰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매우 문제”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홍씨는 경찰 측에 ‘대전경찰청에 보내는 글’을 통해 당일 현장에 없었던 것을 밝힌 뒤, 터무니없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된 ‘증거공개’와 ‘출석요구거부’, ‘수사가 필요하면 직접 직장으로 찾아올 것’ 등을 요구했다.
‘마구잡이 수사’ 지적에 대해 대전지방경찰청은 “내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능범죄수사팀 대장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사가 결론나면 판명날 일”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으며, CCTV를 요구한 경찰은 김씨와의 전화통화 사실만 인정하며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1일 같은 이유로 노동, 시민단체 등과 면담도 거부했다. 대전지역 70개 종교 정당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수호 대전운동본부’는 이날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측에 “무차별적인 출두요구서 남발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하며, 공안탄압을 위한 TF팀을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출처: 민주노총 대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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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