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 10월 26일 사건이 접수된 후 3년 3개월, 대법원 공개변론을 마친지 9개월 만이다.
2010년 회사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경비 인력 외주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징계해고를 남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를 소집해 금속노조 탈퇴를 의결하고, 발레오전장노조를 설립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규약상 단위노조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다. 조합원 탈퇴절차도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야 한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기업노조로 집단탈퇴한 조직형태변경은 무효’라며 금속노조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비대위원은 “늦었지만, 제대로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판결이 나면 6년 동안 불법적인 노조파괴를 벌였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 2심 결과를 유지한 판결을 내린다면, 회사가 새로 만든 기업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사라지고, 이전에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이 유지된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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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