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돌파 위해 노조 전임자 39명 재배치

“무도한 정권이 조합간부 해직시켜도 흔들리지 않겠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라는 나침반을 쥐고 살아 온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서려 한다. 무도한 정권이 전임자들을 해직시켜 교단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황 돌파를 위해 노조 전임자를 재배치하고 교육부에 2016년 전임 휴직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교육부 부당조치 거부 2016년 노조 전임 사수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노조 전임 업무를 하고 있는 83명 가운데 39명에 대해서는 ‘휴직 연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남영주]

한편 법외노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교 현장에 밀착된 활동을 위해 일부 인원은 현장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전교조를 지키고 참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활동으로 정권 탄압에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교육당국이 전임 휴직 신청을 지체 없이 처리해 전교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전임자 복귀 요구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는 11개 교육청이 지원을 유지하거나 결정을 보류한 상황이다.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교조와 시도교육청 간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5개 교육청만 해지를 통보했거나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조치 사항 대부분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인 만큼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자치 정신과 헌법 정신에 따라 정당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96년 OECD 가입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등의 내용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정부는 교원노조법 개정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에 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4년 3월 이사회에서 채택된 371차 보고서를 통해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폐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 중단 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ILO 협약 및 권고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도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이유가 되었던 해고조합원 상당수의 해고 사유가 교사의 정치활동인 점과 관련하여 ‘초중등 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111호)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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