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발표한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단결체의 지위를 원천 부정하는 것은 초헌법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달 26일 시도교육청에 ‘소위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요구 및 후속조치 이행 촉구(교원복지연수과-1373)’ 공문을 보내 “소위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노조 전임자의 복직 거부 등 우리 부 후속조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한편 후속조치 이행 결과를 오는 18일까지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현재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 중 노동조합 전임자 복귀 명령은 17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 요구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1월 28일 대전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로 복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부가 2심 판결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후속조치들을 만들어 ‘헌법상 노조’가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노조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고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단체협약(단협)에 대해서도 보수 교육감 등 9개 교육감이 효력 상실 통보를 했다. 경기와 충북, 부산, 전남, 인천 등 5명의 진보 교육감도 포함됐다.
단협 효력 상실 통보를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지키기 인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과 광주,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단협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인천교육청이 더 의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협 효력 상실 통보를 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과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8곳이다.
사무실 지원 중단 통보는 11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를 따랐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청의 예산이나 교육청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둔 해당 전교조 지부의 사무실을 빼라고 한 것이다. 인천과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6개 교육청은 사무실 지원 중단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임자 복귀 명령을 제외한 단협 효력 상실 통보와 사무실 지원 중단,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해촉 등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3개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곳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