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시민단체, '전교조 수호' 결의

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안된다'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린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이행명령을 철회하고 전교조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7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은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춘식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오늘의 교육현장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은 교사들에게 고통을 주는 곳으로 변질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교사일수록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전교조를, 우리 교육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영 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도 “박근혜 정부로 인해 탄압과 보복 정치가 만연하면서 우리 스스로 탄압을 일상화하게 됐다”면서 “누리예산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보복 정치의 표본이다. 학부모들도 교육 현장에서 비교육적 작태를 일삼는 이 정부의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전교조는 교사들만의 단체가 아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분출한 시민들의 노동해방, 인간해방 염원의 결실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참교육 27년 역사를 이어 가겠다”면서 “참교육, 진보교육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손으로 뽑은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겁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막가파식 전교조 탄압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재정 감축 등 교육파탄 정책을 더 수월하게 밀어붙이려는 저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노조 전임자는 법률이 아닌 노사 간 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만큼 정부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노조’를 인정해 교육의 질적 후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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