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재판, 노조파괴 범죄 혐의 부인...체불은 인정

사업주는 신변보호, 노조는 상복

유성기업 사측이 노조파괴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성기업 노동자인 한광호 열사의 죽음 직후 열린 공판이라 사측의 이 같은 입장은 방청한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의 공분을 샀다.

25일 오후 4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4단독 재판부) 제1호 법정에서 유성기업 사측의 노조파괴 범죄 혐의 관련 형사사건 공판이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 피고인 7명은 법원 측 신변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입장했으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간부 등은 상복을 입고 방청했다.

판사의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사측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상여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건은 인정한 반면, 노조파괴 관련 범죄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상여금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등)과 최저임금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조법 위반으로 유시영 대표 등 7명과 유성기업 사측을 2013년 12월 공소 제기한 바 있다.

노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사측이 2011년 7월 14일 친회사 성향의 유성기업노조(복수노조) 설립 총회에 참석한 67명에 대해 총회개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통상임금의 1.5배를 기타수당 항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11년 5월 노조파괴 문제가 전면 대두될 당시 사측의 직장폐쇄 미통지와 더불어 징계 경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각종 총회와 대의원대회 거부,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택 대기 등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노조 운영에 지배, 개입’한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2015년 4월과 5월에도 사측의 노조법 위반과 관련해 직장폐쇄 유지와 단체협약 절차를 위반한 집단 징계해고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공판은 윤영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등 전현직 노조 간부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장폐쇄와 징계위원회 개최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이번 노조파괴 재판은 피고 측이 유성기업을 비롯해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등 다수의 금속노조 사업장 노조파괴를 기획 실행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와 김 모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에 진행한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4명의 증인을 심문할 계획이다. 선고공판은 6월 즈음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공판에 앞서 “노조파괴 사업주 유시영 대표 구속 처벌”을 촉구하며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천안지원까지 1km가량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노조원들은 재판 전후 유 대표를 포함해 사측 관계자들이 보이자 화를 참지 못하며 “한광호를 살려내라”, “살인자를 처벌하라” 등을 외쳤다.

홍완규 전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예전에 회사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측은 노조간부가 상복을 입고 교섭에 나오자 ‘혐오스럽다’면서 교섭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 “후배 1명(한광호 열사)을 잃어 상복을 입고 왔는데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준 재판부가 고맙다”고 말했다.

[출처: 유성기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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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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