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측 노조원 징계 97%, 고소고발 27%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히기 용도로 남용”

유성기업 사측이 5년 동안 무려 노조원 96.5%에 대해 1차례 이상 징계하고, 27.1%에 대해 고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 관리자가 노동자 1명을 71차례 고소하기도 했다. 사측이 노조파괴 및 노동자 괴롭히기 용도로 무차별 징계와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아래 유성지회)와 충남노동인권센터가 2011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유성기업 노조원 291명을 조사한 결과, 사측으로부터 1차례 징계 198명(68%), 2차례 징계 68명(23.4%), 3차례 징계 14명(4.8%), 4차례 징계 1명(0.3%)으로 281명(96.5%)이 한 번 이상 징계를 받았다.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은 노조원은 10명(3.4%)에 불과했다.

2011년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야간노동 철폐(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합의 후 구체 적용 방법 관련 노-사 특별교섭)를 둘러싸고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에 노동자 징계가 집단적으로 발생했다.

법원의 조정으로 2011년 8월 22일 직장폐쇄가 종료된 이후 사측은 같은 해 10월부터 노동자를 징계하기 시작했다. 1~5차례에 걸쳐 54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 결과별로 해고 27명, 출근정지 42명, 정직 71명, 견책 77명, 서명경고 157명, 구두경고 170명이다.

이 가운데 해고나 출근정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노동자 214명이 유성지회 소속이다. 반면 유성기업노조(직장폐쇄 당시 설립된 복수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2명 정직, 1명 견책 등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 회부 전 사측의 경고장 발부는 최소 한 사람당 3차례에서 수백 차례에 이른다고 유성지회는 밝혔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고소고발에 따른 재판 등으로 계속 시달렸다. 사측과 관리자, 유성기업노조 등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한 적이 있는 유성지회 조합원은 1차례 31명(10.7%), 2차례 24명(8.2%), 3차례 이상 24명(8.2%) 등 79명(27.1%)이다.

3차례 이상의 경우 7차례 고소고발 당한 조합원이 4명, 8차례 2명, 11차례 2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90%이상이 유성지회 임원, 상집, 대의원 등 노조 간부 활동을 했던 노동자다.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유성지회 조합원 김모 씨는 관리자에게 71차례 고소당하기도 했다. 유성지회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자 해당 관리자는 명예훼손에서 모욕으로 변경해 김씨를 재고소했다.

경찰 및 노동부 소환조사의 경우 소환통지서 상당수가 유실됐거나 폐기돼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았다. 1차례가 52명(17.9%), 2차례 32명(11%)이며, 3차례 이상이 29명(10%) 등으로 113명(38.9%)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섰던 소송현황을 보면, 4차례 이상 재판에 회부된 조합원이 33명(11.3%)에 이른다. 1차례 64명(22%), 2차례 22명(7.6%), 3차례 23명(7.9%) 순이다. 한 조합원은 15차례 회부되기도 했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은 제외한 통계다.

김성민 유성영동지회장은 “조합원 대규모 징계는 법원에서 대부분 부당징계로 판결했고, 나머지 징계의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법적공방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당징계로 판정 나도 경제적, 심리적 고통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김 지회장은 “사측은 기초질서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지만 실제 내용은 주로 노동조합의 준법투쟁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내용이며, 불기소처분 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2011년 직장폐쇄 이후 징계 당시 사실조사 과정에서 사측은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기업노조에 가입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는데, 2016년 현재까지 진행된 징계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가 공모한 노조파괴 문건 기록에 나와 있는 ‘징계를 통한 어용가입 확대전략’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기업은 사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징계로 확인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일단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배제해 노조파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계를 남발했다”면서 “또, 사측이 조합원들을 고소하는 주된 목적은 처벌 그 자체보다는 노조파괴 및 해당 노동자를 괴롭히기 위함으로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지회에 따르면, 사측의 징계 및 고소고발에 시달린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열사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노조 간부인 대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사측과 기업노조 간부 등으로부터 11차례 고소당했고, 이로 인해 8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 사망 당시 2건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11건의 고소 사실 중 2건에 대해서만 기소됐고, 나머지 9건은 무혐의 처분 받았다.

사측은 이미 2차례 고인을 징계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4일 3차례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 출석을 통보했다. 고인은 이 통보를 받고 17일 주검으로 발견됐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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