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6030원, 공공기관 46%가 안 지킨다

정부 주도 청년일자리사업, 수습 기간 공무원 최저임금 안 지켜져

전국 지방자치단체 46%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지자체는 오히려 더 늘었다.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와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1개를 대상으로 올해 세출 사업명세서에 나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노동자) 인건비를 분석했다. 자료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결과 전국 지자체 241개 중 112개 자치단체(46.4%)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인천, 충북 2곳의 광역자치단체와 1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 110곳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노동부의 시정조치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지난해 민주노총에 적발된 72개 지자체 중 35개는 올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150여 개 지자체를 상대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61개 지자체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올해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 수는 증가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일급(8시간 노동) 4만8240원 △월급(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 △월급(소정근로시간 226시간 기준) 136만2780원 △월급(소정근로시간 243시간 기준) 146만 5,29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위반 내용 중엔 정부가 밀어붙인 청년 일자리 사업도 포함됐다. 올해 경북 의성군 경제 교통과는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2억을 편성했다. 청년 20명에게 월급 125만 원을 8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노동법 개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만든 청년 일자리가 비정규 기간제 일자리인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편성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허구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조차 최저임금을 못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기 의정부시 총무과 기록을 살펴보면 신규 임용 후보자에 대해 9개월의 수습 기간을 적용했다. 기본급과 직급 보조비로 받는 월급은 113만124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비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제외한 금액이다. 3개월까지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을 어기고 월급 역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 사태를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는 정부가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는 최저임금 위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며 “공무원 임금 체계와 같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기준을 상향시키고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체계를 통일적인 체계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징역 3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월 126만 원 정도 되는 임금마저 안 지키면 엄벌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정부, 지자체가 안 지키는 것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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