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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과장. |
백남기 농민 주치의였던 백선하 과장은 “유족들은 (연명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았다”며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백선하 과장은 “사망에 이르게 한 고칼륨혈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료진의) 최선의 치료에도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측의 이 같은 입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 및 병사 표기 판단이 유족의 치료 의사에 따라 결정됐다는 주장이라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백선하 과장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지침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엔 ‘심장정지 호흡정지 등을 직접 사인으로 기재해선 안 돼’며,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백선하 과장은 “사망 6일 전부터 고칼륨혈증이 나타났다”며 “고칼륨혈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가 사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즉, 대한의사협회에서 사망원인으로 금기시 하는 심장정지, 호흡정지와 “심폐정지”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백 과장은 “선행사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란 사실은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사망진단서에도 선행사인으로 급성경막하출혈을 적시했으나 ‘병사’로 기재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이 구성한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의 이윤성 위원장(대한의학회장)은 “사망 원인은 외인사로 본다”며 “선행 사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면 자살이든 타살이든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윤성 위원장은 “특위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수정, 권고를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백 과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 전 유족이 요청한 의사소견서 작성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 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