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신규신청 탈락가구 중 노인·장애인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출처: 윤소하 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급여 개편 전인 2015년 6월 생계급여 수급자는 122만 5672명이었으나 급여 개편 직후인 2015년 12월엔 116만 9464명으로 감소하고, 시행 2년이 흐른 2017년 6월에는 115만 2854명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급여 개편을 했지만 오히려 수급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만 증가했을 뿐 2인 가구부터는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3인 이상 가구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2014년 123만 7386명에서 2017년 6월 130만 794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맞춤형 급여’ 개편 뒤에도 탈락률 줄지 않아… 탈락 가구의 절반이 노인·장애인 가구
생계급여 신규 신청자와 탈락자 현황을 보면, 개편된 당해 신규 신청자는 ‘반짝’ 2배가량 늘었으나 절반 이상이 탈락했으며, 이후 전체적인 탈락률도 과거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대한 기대로 2014년 대비 약 2배인 61만 3491명이 신규 신청했으나 62.2%(38만4192명)가 탈락했다. 이듬해인 2016년엔 이런 상황이 반영되어서인지 신규 신청자는 25만 5206명에 그쳤다. 2017년 6월 기준 신규 신청자는 13만1070명으로 이 중 46.4%(6만 784명)가 탈락했다. 2014년도 탈락률이 48.3%인 것을 고려하면 급여 개편 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다. 의료급여 또한 2015년 신규 신청자의 54.1%가 탈락하고, 2017년 현재에도 41.2%가 탈락했다.
▲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가구 현황 (단위 : 천명, 천 가구) [출처: 윤소하 의원실]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생계급여 신규 신청 탈락 가구 중 절반이 넘는 가구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맞춤형 급여 개편 후 노인 가구 탈락률은 더욱 높아졌다.
2014년 전체 탈락 가구 7만 3002가구 중 노인 가구는 39.8%(2만 9076가구)였는데 급여 개편이 있던 2015년엔 전체 탈락 가구 18만 8015가구 중 노인 가구는 49.4%(9만 2834가구)를 차지했다. 2017년 현재에도 전체 탈락 가구의 44.5%가 노인 가구이며, 장애인 가구도 24.9%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실은 “전체 탈락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라는 것은 탈락 가구도 빈곤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노인·장애인 가구의 수요가 클 수 있으나 탈락률은 2014년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4년 노인 가구 탈락률은 39.8%였으나, 2015년엔 50.2%로 증가했고, 2017년 6월 현재에도 탈락 가구의 45.6%가 노인가구다. 전체 탈락 가구 중 장애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7%였던 것이 2017년 6월 31.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급여 개편 후 기존 수급자들이 대거 탈락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탈락 현황을 보면, 2014년의 경우 11만 6132명이 탈락했는데 반해 맞춤형 급여가 시행된 2015년엔 23만 6445명이 탈락했다.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15년에만 무려 3만 3899명이 탈락했으며, 2016년엔 2만 6218명, 2017년엔 1만 3773명으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이들(65세 이상 노인)은 본인 소득 증가로 인한 탈락 가능성이 적은 연령층으로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결국 맞춤형 급여 개편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는 없고 오히려 보장받아야 할 대상자가 대거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상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결정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보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한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기존 대책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가 실질적 드러나야 한다. 부처 간 적극적 연계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보장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년)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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