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7년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 분석 결과, 397건(신원 확인 등이 불가한 온라인 상담 제외) 중 임금 체불과 관련한 상담이 2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처우 22.9%, 부당 해고 21.2%, 실업급여 13.1%, 퇴직금 12.3%, 산재 2.5%, 고용장려금 0.3%가 뒤를 이었다.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은 "생계를 오직 임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부당처우도 큰 문제다. 이와 관련한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상담을 포함하면 57.2%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피상담자 중 남성이 81.6%로 여성(18.4%)에 비해 매우 높았다. 장애유형에선 지체장애가 68.8%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0.8%), 청각장애(8.3%), 뇌병변장애(7.8%), 신장장애(3.0%),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0.5%), 뇌전증(0.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89.2%로 중증장애인(10.8%)의 9배에 달했으며, 연령은 20대가 57.2%로 가장 많았고, 30대(32.0%), 50대(4.8%), 40대(4.5%) 순이었다.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10~19명이 31.2%, 5~9인이 16.7%, 5명 미만이 11.3%로 약 9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46%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21.1%), 인천(13.6%), 부산·대구(4.5%), 강원(2.5%), 광주(2.0%)가 뒤를 이었다.
협회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 및 민원 상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기사제휴=비마이너]
- 장애인노동상담센터 홈페이지 노동상담 게시판 www.kesad.or.kr
- 문의 : 전화 02-754-3871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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