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은 쪼개기 계약(52.8%)을 가장 큰 차별로 꼽았다. 쪼개기 계약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을 맺는 것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3개월간 급여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한다.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35%가 11개월 이하의 계약을 맺고 있다. 이런 쪼개기 계약을 할 경우 경력인정이 어려워지고, 퇴직금과 호봉 상승도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쪼개기 계약의 근거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있다”라며 “교사의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사의 계약일을 같게 하라고 하면서도 계약 종료일이 방학일 경우, 방학 전까지만 계약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이를 삭제하고 교육부가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쪼개기 계약의 뒤를 이어 기피 업무 또는 과중 업무 부담(33.9%), 성과급 지급 표준 호봉의 차별(31.4%), 호봉 승급 시기 제한(30.4%) 등도 기간제 교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차별로 나타났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지만 다른 소송이 하나 더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두 교사가 상해보험, 사망보험에서 빠진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교사 복지 제도 일환인 상해보험, 사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학생들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었다”라며 “경기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가 명백히 다르다고만 이야기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며 알게 된 것은 오히려 두 교사 간의 자격, 업무의 내용 등이 동일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일부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의 계약연장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4년을 넘겨 근무한 교사들이 다시 경쟁적 취업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동일 학교에서 4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의 재 채용을 꺼리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한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들이 있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있다”며 “4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해 온 기간제 교사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정규직 전환의 근거가 될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내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교사는 전체 교원 10명 중 1명꼴로,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고등법원 등에서 기간제 교사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판단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나 교육청에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900명을 상대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