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자 423명,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즉각 이행 촉구 선언

“교육개혁 미룰 수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즉각 이행하라”

전국 교수연구자 423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선언에 참가한 교수연구자들은 최근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낸 ‘노동적폐’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 발표를 전격 환영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함으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정권의 적폐임을 재확인해주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존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노조 아님 통보’를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수연구자들은 “그럼에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개혁위의 발표가 나오자,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모순된 입장을 냈다”며 “장관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6월 19일 전교조와 만난 자리에서 표명했던 직권취소라는 기본방향을 스스로 뒤집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교수연구자들은 더불어 행정개혁위가 즉시 직권으로의 취소뿐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두 가지 방안을 권고했다는 점을 들며 이 조항 또한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조항에 대해 “민주화 이전에 존재했던 ‘노조해산명령권’을 부활시킨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직권취소와 함께 적폐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도 필수”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노동존중사회’를 가려한다면, 교육적폐와 노동적폐를 지체 없이 청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육개혁 미룰 수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즉각 이행하라!

교수연구자 423명,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즉각 이행 촉구 선언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이하 행정개혁위)의 ‘노동적폐’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 발표를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전격 환영한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자해지 정신에 따라 개과천선을 하여 정부 스스로 정의의 길을 가라는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2013년 10월 24일 지난 적폐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존재한 정황을 확인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노조 아님 통보’를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행정개혁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했다.

그간 정부는 법 개정, ILO핵심협약 비준, 대법원 판결 등을 언급하며 법외노조 해결에 대한 책임을 입법부와 사법부에 떠넘겨왔지만, 이번 행정개혁위의 권고는 법외노조 통보를 자행했던 정부가 스스로 행정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어서, 행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행정개혁위는 법외노조 통보 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함으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정권의 적폐임을 재확인해주었다.

그럼에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개혁위의 발표가 나오자,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모순된 입장을 냈다. 장관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6월 19일 전교조와 만난 자리에서 표명했던 직권취소라는 기본방향을 스스로 뒤집는 격이다. 행정개혁위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악용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에 삭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직권취소를 회피하는 정부의 태도는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본질에 대한 은폐이자, 촛불정부에 부여된 임무의 방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체 없는 권고 이행이다. 행정개혁위는 직권취소의 시기와 관련하여 “즉시 직권으로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권고한 바, 이 둘은 모두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해법으로 설정한 것이다. 법외노조 통보에 악용되었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민주화 이전에 존재했던 ‘노조해산명령권’을 부활시킨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규정이므로 진작 폐기되었어야 마땅하다. 행정개혁위가 이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을 뿐 아니라, 시행령을 악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고 발표한 이상,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더 이상 미룰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존재할 수 없다.

나아가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직권취소와 함께 적폐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도 필수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명박근혜-양승태 적폐집단의 결탁과 검은 거래의 산물이라는 것은 대다수 민주시민들에게 이미 상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며, 법령 정비와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묵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노동존중사회’를 가려한다면, 교육적폐와 노동적폐를 지체 없이 청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기 바란다.

교육혁신의 길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정부는 죽어가고 있는 한국 교육을 살리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이루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대비하려 한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권고를 지금 당장 이행하기 바란다.

이 땅의 양심적 교수연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들의 바람, 교육혁신, 노동혁신의 꿈을 실현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우리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교원·공무원의 노동 3권, 정치기본권 쟁취의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8월 9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3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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