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 교육감협의회에 노조 인정 촉구

교육감협의회 총회, ‘기간제교사노조 법적 지위 확보’ 안건 다룰 예정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전국 교육감들에게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와 공대위는 21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달 말 총회를 열고 ‘기간제교사노조의 법적 지위 확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이에 교육감들에게 노조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 협의, 교섭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협의회 총회는 3월 28일 경남 창원의 한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는 기간제교사노조 관련 안건을 두 번째로 상정했다. 안건 상정은 지난해 10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노조가 면담한 내용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성 노조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는 전체 교원의 1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선 14%, 사립학교에선 40%가 넘는 경우도 있다. 기간제교사 없이는 학교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기간제교사들은 쪼개기 계약, 중도계약 해지 등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임금과 연수, 복지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제는 노조할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따라서 시도교육감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정규 교원은 덜 채용되고 기간제가 증가하고 있다. 평등교육,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감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처참하다”며 “정부는 ILO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서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정교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슬로건으로 내건 ‘혁신교육’에 의지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기간제교사노조가 “계약이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기간제교사 대부분은 6개월 내지 1년 단위 계약으로 해고와 구직을 반복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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