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16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미 천명된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여전히 임신중지를 법의 틀에 따라 ‘제한’하고 ‘징벌’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 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를 경과한 임신중지의 경우 태아의 건강, 성폭력, 근친상간, 양육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 모체의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임신 22주를 초과한 임신중지의 경우엔 오직 모체의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의료인이나 임신중지를 도운 시술자에게 과태료(의사 등 500만원, 비의료인 200만원)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정의당 이정미,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추혜선, 바른미래당 김수민, 박주현, 채이배,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 총 10명이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던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 |
공동행동은 “여성의 임신중지에는 그 어떤 허락도 처벌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왔다”라며 “특정한 주수를 우선적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여성의 임신중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건강과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입법방향을 세울 것을 요구했는데 또다시 여성의 결정을 제한하고 국가의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징벌하는 정의당의 발의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마저도 한참이나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 허용조건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제약한다는 우려 역시 밝힌 바 있다”라며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개인의 곤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해외 사례들만을 단편적으로 참고하여 형식적으로 법 개정에만 나설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형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이 통제해 온 인구정책과 성적 통제의 역사를 성찰하고, 성관계와 피임,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의 정책과 법·제도,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 낙인의 조건들을 검토하여 권리 보장의 틀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며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와 같은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빠르게 ‘최초발의’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또다시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향후 법안 개정에 대해 “여성의 현실을 바탕으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토론하는 사회공론화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보장’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토론의 장이 우선 필요하다는 요구다.
한편 공동행동은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 종합적인 정책 마련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장애 정책, 이주 정책,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보장, 성적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 마련 △유산유도제 도입의 즉각 승인과 정확한 정보 제공,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 보장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련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