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14일 지난 6개월간 조사한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ㆍ정책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 내용은 △경찰이 고 염호석의 장례와 관련해 사측의 입장을 옹호해 장례 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장례의식과 화장과정에서 고 염호석 모친의 장례주재권 행사와 화장장 진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 △정보관 등 경찰이 노조원 장례절차에 개입해 노사관계에서 객관 의무를 위배하고, 이러한 경찰 활동이 관리ㆍ통제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할 것 등으로 두 가지다.
진상조사위는 본청 및 지방청, 경찰서 단위의 정보관들이 삼성의 편에서 장례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14년 5월 17일 열사의 시신 발견 이후 경찰정보관은 유족에게 3회에 걸쳐 삼성이 요구한 가족장 종용 자리를 주선했고, 결국 친부를 설득해 노조에 위임했던 장례 절차를 가족장으로 변경하는데 일조했다. 삼성 측은 가족장으로 변경한 대가로 친부에게 6억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 노정팀장 김 모 씨는 잔금 3억 원을 삼성 측을 대신해 직접 유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유족을 설득하기 위해 경찰 정보망을 이용해 유족의 측근을 찾고, 유족의 측근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도록 한 것도 양산서 정보보안과 경찰이었다. 당시 유족의 측근인 이 모 씨는 노조원들 때문에 운구차가 못 나가고 있다고 112에 신고해 대규모 경력이 투입됐고, 경찰은 결국 열사의 시신 탈취에 성공했다.
경찰은 경찰 정보망을 이용해 수집한 주요 정보를 삼성에 전달하기도 했다. 양산서 정보보안과 간부들은 5월 18일 시신 확인을 위해 부산에서 강릉으로 올라가는 유가족의 동선을 삼성 측 관계자에게 알려줬다. 양산서 경찰은 경남청 정보과 간부로부터 가족장으로 합의를 주선해보라는 전화를 받아 단양휴게소에서 삼성측과 유가족 만남을 주선했다. 같은날 강남서 정보관은 시신을 안치한 서울의료원의 노조 동향 및 현장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해 수차례 삼성 측에 제공했다.
열사의 시신을 확보하고 신속한 화장을 위해 유족 동의없이 임의로 공문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경찰의 이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찰의 부적절한 활동이었다.
경찰은 삼성과 유족을 연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 노정팀장 김 모 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양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과 양복 14벌을 맞춰 입고, 고깃집에서 회식에서 200여 만원을 사용했다.
한편, 김 씨 개인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성 측으로부터 6,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지만 올해 1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진상조사위 심사결과, 열사 억울함 풀기엔 부족”
6개월에 걸친 활동 끝에 나온 진상조사위의 권고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열사투쟁을 전개하고, 시신탈취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수십명이 연행됐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진상조사위의 심사결과와 권고는 열사의 억울함을 풀고, 살아있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14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2014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찰공무원들이 삼성의 직원처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도 “임의수사만 가능한 조사방식에서 이미 한계가 예견돼 있었지만 실제 나온 권고는 처참할 정도로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이 확인된 관련자들이 여럿 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권고가 없는 점 △위법한 경찰력 투입의 피해자인 형사처벌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사과가 없는 점 △경찰의 노동 정보 활동 축소가 권고에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잘못으로 꼽았다.
같은날 금속노조도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소소한 제도개선’이라고 평했다. 금속노조는 “무소불위의 삼성재벌과 뒤틀린 공권력이 공모한 범죄”라며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관계자 전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경찰의 폐지’ 또한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29개 인권단체들도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금까지 경찰은 정보수집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상 ‘치안정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업무영역을 무한정으로 늘려왔다”라며 “정보경찰 폐지는 경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