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불법으로 파견한 노동자라며 공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에 나온 노동자 승소 최종 판결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도로공사가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 해고 노동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파견됐고, 도로공사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7월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전적을 강요했는데, 이를 거부한 노동자 1500명을 해고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서울요금소 캐노피 고공농성,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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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째 길바닥 생활을 해온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가짜 정규직인 자회사를 강요하고 강행하면서 벌어진 사태”라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법대로 직접고용하면 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투쟁을 부르고, 더 큰 사태로 확대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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