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 폭력 연행…文 '법외노조 취소' 약속 어디?

해직 교사 18명 연행되며 “폭력 경찰 물러나라”

[출처: 김한주 기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전교조 해직교사 18명이 29일 오전,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9일째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전교조 농성장인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 진입해, 스크럼을 짜고 저항하는 해직교사들을 연행했다. 경찰 진입 시도 20분 만에 농성중인 해직 교사들이 전원 연행됐으며, 이들은 연행되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번에 연행된 해직 교사 18명은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원복투) 소속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 측은 지난 28일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했다. 이에 경찰은 29일 오전 8시경 이를 논의하고 집행에 나섰다.

앞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다섯 차례나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출처: 김한주 기자]

“문재인 정부 반노동 적나라하게 드러나”

해고자원복투는 연행 직후 성명을 내고 “2013년 팩스 한 장 공문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에게 사과하고 법외노조 취소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장관 면담 요구조차 5개월이 다 되도록 묵살하더니, 오늘(29일) 농성장 침탈과 폭력 연행으로 답하고 말았다”며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시절과 다름없으며 노동 적폐 청산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해직 교사 연행은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게 이번 농성의 요구였지만,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해직 교사를 무자비하게 끌어내 연행했다”며 “박근혜 정권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보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법외노조 기간이 더 길다. 이제 경찰력으로 노동자를 강경 진압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다. 문재인에 가졌던 일말의 기대를 버리겠다. 우리 투쟁으로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교조 해직 교사는 34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고된 피해자들이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조사한 뒤,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고, 행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한편 전교조는 11월 9일 약 3천 명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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