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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11월 한 달간 총 300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세상>이 한국지엠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기록부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고인은 11월에 3일과 10일 단 이틀만 쉬고, 사망에 이른 3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의 11월 특근 시간만 56시간, 연장노동 시간이 19.5시간에 달했다. 주 5일 8시간 노동에 특근과 연장노동, 조기출근(안전교육) 시간까지 합하면 고인이 11월에 노동한 시간은 301.5시간에 달한다. 1주 40시간 노동자의 월 유급노동시간인 209시간보다 92시간 더 많은 수치다.
고인의 11월 초과 노동시간은 77.5시간으로 다른 달과 비교해도 특히 높았다. 고인은 7월에 33.8시간, 5월 29.5시간, 4월 21.5시간, 3월 21.5시간, 1월 33.8시간 초과 노동을 했다.
황호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11월에 부평2공장 2교대 전환 과정에서 새 차를 테스트하는 등 작업 물량이 많아져 연장 노동시간도 늘었다”며 “고인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특근이 특히 많았다. 현장에선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 게 힘들다는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인은 한국지엠 구조조정으로 지난 2월과 6월, 8월 10월에 무급휴직을 했다. 황 지회장은 “고인이 부정기적으로 신체 리듬을 깨뜨리며 일을 했다는 자체가 신체에 무리를 줬을 것”이라며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쉬는 달에는 생계를 유지하려고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등 불규칙한 일상에 처한다. 또 주기적인 해고 압박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