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연장’ 쌍용차 노동자의 눈물…다시 대한문에

노노사정 합의 주체, 문재인 정부 어디갔나


쌍용자동차 복직 대기자들과 시민사회 각계 인사가 30일 다시 대한문 앞에 섰다. 지난 24일 쌍용자동차와 기업노조가 복직 대기자들에 대한 ‘무기한 휴직 연장’을 합의하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반발을 산 까닭이다.

앞서 2009년 정리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2012년부터 노노사정 합의를 이룬 2018년 9월까지, 약 6년 간 대한문 앞에서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이하 노조)와 시민사회는 30일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와 기업노조의 노노사정 합의 파기는 무효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노노사정 합의 주체였던 문재인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김득중 노조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휴직 연장 통보로) 감정을 추스르기 어렵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 지부장은 “(노노사정 합의 이후 복직을 기다린 지) 1년 3개월이 됐다. 이곳(대한문)에서 꼭 공장으로 돌아가는 해고자의 모습을 보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1월 6일 공장으로 출근할 것이다. (사측이 출근을 막아 발생할 문제에 노조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직 대기자 46명은 노노사정 합의로 해고자가 아닌 ‘복직 대기자’ 신분이어서, 사측이 ‘쌍용차 직원’인 이들의 출근을 막아설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직 대기자인 이충대 씨는 “(2020년) 1월로 복직된다고 해서 (2019년) 12월 초부터 복직을 준비했다”며 “(그동안)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 또 (지난) 16일부터 평택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그러던 24일 오후 4시 사측으로부터 무기한 복직 연기 문자를 받았다.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던 때였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아내의 질문에 아직 답을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복직 연기를 통보한 사측은 사기를 쳤다”고 말했다.

  김상민 쌍용자동차 복직 대기자

또 다른 대기자 김상민 씨도 “약속을 잘 지키는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생계를 위해 이곳저곳을 떠도는 떠돌이가 되기는 싫다. 가족들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전했다.

2018년 12월 이미 복직을 한 김정욱 노조 사무국장은 “복직한 노동자들은 남아있는 동료(복직 대기자)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미안한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 회사에 의해 파기 당한 것”이라며 “최근 회사는 자구안을 만들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노동자를 공장 밖으로 쫓아내며 다시 폭압에 나선 것이다.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욱 변호사는 쌍용차와 기업노조의 합의가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휴직 연기) 합의는 객관적, 일반적 기준 없이 현재 휴직자들만을 특정해 효력을 미치게 한 것”이라며 “이는 회사와 기업노조가 합의로 처분이 불가능한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노조 간 차별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은) 많은 국민의 바람으로 만든 합의로서 파기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측이 보장하겠다던 복직 대기 중) 70% 임금 보전은 더 가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노조와 회사에 전원 즉각 복직을 명령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30일 경사노위를 방문해 노노사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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