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지속된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기업 임원에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임원은 당시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대전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8일 유성기업 노동자 조 모 씨에 징역 2년을, 양 모 씨를 포함한 3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모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총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조 씨에게 징역 12개월, 양 씨에게 징역 10개월, 나머지 3인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바 있다. 조 씨와 양 씨는 1심 선고에 따른 형을 다 살고 지난해 10월과 12월 만기 출소했는데, 이번 2심 선고로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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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지회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폭력 행사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점,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했다는 점,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 등 사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반면 사전 공모는 없었고,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선고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게 형을 선고한 만큼, 사용자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의 배임·횡령 2심 선고가 오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노조에 따르면 이번 2심 선고를 내린 심준보 재판장은 2015년 4월 1심 재판부 시절 유성기업 노동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최초로 판결했던 인물이다. 사용자의 손을 들었던 1심 결과는 2심과 3심에서 모두 뒤집어졌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재판장은 늘 유성기업을 비호하고, 노동자를 가혹하게 괴롭혔던 인물"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오는 9일 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