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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통공사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부당지시 관련 시정고발서를 제출한 상태다. 2007년 1월 30일 노사합의로 승무원의 노동시간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공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019년 단체협약 조항인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노동조건을 조합과 합의없이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에도 어긋난다. 아울러 노조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 이상 근무지시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18일 1~8호선 운전시간을 평균 12분 이상 증가시켰으며 승무원 106명을 감축했다. 노조는 “승무원 교대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근무표상 12분을 일률적으로 운행할 수 없다”며 “12분만 더 운행하고 열차를 떠날 수 없고 교대장소까지 무조건 더 운행해야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승무원들은 일일 총 열차운행시간, 주행거리를 근무표 작성기준에 따라 1인 근무표로 나누어 근무한다. 총 1333개의 1인 근무표에서 ‘평균 12분’의 노동시간이 연장됐다.
노조에 따르면 운전시간 연장 이후 △일 근무시간 12시간 초과근무 35개 발생 △장거리 운행 근무표 50개 이상 증가 △대기(휴식)시간 부족 발생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또한 운전시간이 연장된 후 2명의 공황장애 기관사가 발생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발전소 등 공공부문에도 과로, 사고, 사측의 통제구조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나 철도지하철 분야에서는 노동자의 피해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안전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영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 고용노동부 모두 공사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조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부당업무지시거부 뿐”이라며 “기관사 특성상 2천만 수도권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이해해주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