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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가 어떤 사유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가에 대해 서울노동청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처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법원은 웅진코웨이의 제품 설치를 담당하는 CS닥터(Customer Satisfaction Doctor)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점과 웅진코웨이가 퇴직한 노동자에게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CS닥터는 유급연차휴가, 유급주휴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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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공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재벌과 회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웅진코웨이는)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나와야 상식적이다. 그러나 지금 웅진코웨이 사측은 회사를 매각할 때도 노동자에게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노조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