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8월, 미국 플로리다 남부의 한 집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집에는 사남매와 그들의 부모 등 여섯 명이 살고 있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삼형제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이었다. 그들은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 감염된 혈액응고제제를 투여 받은 탓이었다. 한 해 전인 1986년에 감염 판정을 받은 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났다. 소송 끝에 연방법원에서 복귀 명령을 받아냈지만 이번에는 다른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겨우 삼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이 가족은 결국 마을을 떠났다.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사건이지만 (이 마을은 곧 많은 비난을 받았다) 어떤 면에서는 당시 미국의 흔한 모습이기도 했다. HIV/AIDS(후천성면역결핍증)는 198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미대륙은 특히 확진자 수가 많았다. 1987년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세계적으로 6만 명에 이르렀는데, 그중 4만 8천 명 가량이 미국의 감염인이었다. 당시 미국 확진자의 90% 이상이 사망했지만 정부는 무관심했고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았다. 현재까지 30년 넘게 활동해 오고 있는 액트업 뉴욕(ACT UP NY)이 탄생한 것이 1987년 3월의 일이다. 레이건 정부가 이듬해 11월 에이즈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여전히 HIV/AIDS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성 윤리의 문제로 ―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할 기회로 ― 접근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1987년 9월, 한국 정부는 ‘후천성예방결핍증예방법안’을 제출해 그해 말 제정하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행하는 성행위” 및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는 이른바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위반 시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IV/AIDS에 대처할 뚜렷한 방법이, 정확히는 진지하게 대처할 마음가짐이 없었던 시기, 그저 편견과 공포의 악순환만이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다. 2008년 개정으로 성행위는 법조문에 더 이상 명시돼 있지 않지만, 체액이나 혈액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법정에서는 감염인의 성적 행위에 유죄 판결을 내린다.
최근 <한겨레> 보도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심판 제청은 해당 조항 위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신진화 판사가 지난해 11월 낸 것이다. 그는 정의가 불분명한 ‘체액’과 ‘혈액’이라는 용어의 사용, 무조건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과도한 벌칙 조항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위를 수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해 감염인의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HIV/ 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환영 논평을 통해 “현재 대부분의 법정에서는 전파매개행위를 ‘콘돔 없는 성행위’로만 간주하여 현대 의학의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확실한 기준도 없이 처벌”하기에 고지 여부나 전파 가능성 등에 상관없이 감염인을 처벌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개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해 통제하고 감시하며 공동체의 붕괴와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평했다.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감염과 발병이 늘어가는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에이즈 위기(AIDS crisis)’라 칭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HIV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관리·치료할 기술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적절한 예방 조치와 이를 가능케 할 사회적 인식이 부재했던 것이다. 많은 이들이 에이즈는 그저 의학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바이러스의 전염성 때문이 아니라 낙인으로 인해 확산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90년대 중후반 이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확산 속도가 둔화했고 현재는 발병과 감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약까지 개발됐지만, 여전히 어떤 나라들 혹은 어떤 계급들은 문자 그대로의 ‘위기’에 노출돼 있다. 유엔 에이즈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 세계 감염인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고 사하라 이남 지역 청소년 신규 감염인의 80%는 여성이다. 같은 시기 질병통제센터 통계는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한 흑인/아프리카계가 신규 확진자의 42%를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조에는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을 수 없다면 무의미하고, 또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모두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특정 집단을 위협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신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이에게 2차적 낙인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감염인에게 낙인을 가하지 않도록 사회의 관점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은 그간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제정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 조항을 지우는 것, 국가가 앞장서서 찍어온 낙인을 지우는 것은 지난 시간 감염인들이 온몸으로 겪어온 삶에 비하면, 이들이 펼쳐 온 운동에 비하면, 그야말로 소박한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