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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
아시아나에어포트 하청업체 케이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5월 10일부터 정리해고를 실시한다. 해당 하청은 청소 및 수하물 운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약 500명의 노동자가 속해 있다.
케이오㈜와 한국노총 금호아시아나캐빈노동조합은 지난 24일 노동자 정리해고에 합의했다. 정리해고 시기는 5월 10일부터다. 정리해고 대상은 ‘무기한 무급휴직’ 미동의자 중 회사가 선별한 노동자다. 회사는 2020년 5월 1일부터 무기한 무급휴직을 하고, 이에 동의한 노동자는 해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현 재직인원 총원의 30% 이내에서 선정한다. 무기한 무급휴직을 받아들인 노동자는 추후 경영정상화 시 근무성적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복직하고, 그 인원과 복직자 선정은 회사에 일임키로 했다.
앞서 케이오㈜ 노사는 3월 16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균임금 70%의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제2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가 체불임금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렵고, 따라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16일 합의를 번복했다. 해당 사업장은 한국노총 조합원이 350여 명으로 다수이며, 민주노총 조합원은 30여 명이다.
민주노총 측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체불임금 규모는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법원은 올해 초 노동자 승소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남현영 노무사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체불임금 소송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며 “하청업체의 경우 한 달 단위로 돈(도급비)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고) 되는 거다. 케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 업체도 비슷한 위기에 처해있다. (정리해고 시행 전) 용역 업체들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 전반의 경영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이경호 조직국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라는 기회를 틈타 회사가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측이 한국노총과 정리해고에 합의했는데, 무기한 무급휴직의 경우 노동자 개별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탈리아는 해고금지를 선포한 바 있다. 공항항만운송본부도 대통령에 일정기간 해고금지 선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3일 노정실무협의에서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이 노동자 피해 전가로 귀결되고 있다”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등 15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