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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한주 기자] |
민주노총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 후 강사, 방송작가, 문화예술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렸고, 정부 지원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종승 공연예술 노동자는 “공연이 코로나로 연일 취소되면서 수입이 제로가 아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며 “대책이라고 나온 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나온 융자금 지원 대책 정도다. 이는 예술인 증명을 마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제 막 예술 활동을 시작해 증명하지 못한 예술인은 제외다. 또 지원 대상을 청년을 중심으로 해 40대 이상 예술인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다. 또한 20대 국회는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을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개학 연기로 4개월 동안 무급으로 지내고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대상 지원 사업이 지자체별로 나왔지만, 여기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경기대 동료 강사들에게 물어보니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지역가입자인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비해 많이 내는데, 지원 대상을 건보료를 기준으로 나눠 이들이 배제된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지자체든, 노동부든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작가 A씨는 “방송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나가면 원래 그 시간대에 있던 작가들은 수입이 ‘0원’”이라며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성에 현실성이 없다. 대부분 방송사와 제작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방송작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에서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방송작가들은 돌봄 지원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퀵서비스 기사 B씨는 “하루 열심히 뛰면 월 150만 원은 벌었는데 지난달은 70만 원이 전부였다”며 “이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오토바이 책임보험도 내야 한다. 우리는 대면 업무를 하는데 마스크 지급을 책임지는 회사도 없다”, 프리랜서 개발자 C씨는 “회사 사정을 이유로 일정이 꼬이는 것은 당연하고, 지난달엔 입금이 일주일 정도 지연되기도 했다. 프리랜서라 실질적으로 벌이가 줄어도 호소할 곳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가족돌봄 휴가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각종 생활안정자금융자 확대 등 각종 지원 대책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도 아니고, 고용보험가입 대상자에서 배제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실업자나 소득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긴급실업수당을 신속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의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 사업도 ‘가구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 수도 없다. 노조법 2조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100조 원의 기업 지원을 발표했는데, 이 중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돈은 단 1원도 없다. 이런 코로나 대책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적용, 나아가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