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노인요양원, 노조 조합원 부당 해고·징계 논란

2년 미만 비정규직은 재계약 거부, 8명 징계, 3개월 초단기 계약 등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천사노인요양원이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고·징계 등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요양서비스노조 천사노인요양원분회 파업 결의대회 [출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노사가 명절상여금 합의를 한 지난 2월 6일 이후 2년 미만 근무한 3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재계약을 거부당했고, 8명은 징계를 당했다.

앞서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천사노인요양원분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측과 명절 상여금을 쟁점으로 다섯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사측이 조정안을 불수용 하면서 분회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97.9%(전체 조합원 62명 중 48명)의 찬성으로 올해 2월 7~8일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이후 파업 전날이었던 2월 6일 사측의 요구로 교섭이 재개됐고, 노사는 3년 미만 20만 원, 3년 이상~6년 미만 28만 원, 6년 이상 35만 원으로 명절상여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상여금 합의 이후인 4월, 2년 미만 근무한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5월에도 해고자가 예정돼 있었다.

3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상여금 합의 이전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1년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에는 한 달 재계약을 한 후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통상 3개월 수습 기간이 지나면 1년 계약을 했었지만, 조합원 3명은 한 달 재계약 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4월 말까지 일하고 나가라는 것”이라며“코로나19로 해고당한 이들은 취업할 곳도 없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신종 노조 탄압”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당사자들이 해고 사유를 물었으나)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았다. (내부 평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 일을 못 해서 해고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이유란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에는 전 센터장이 자신에게 도착한 음식물을 나눠먹으라는 말에 동료들과 이를 나눠먹은 조합원 두 명이 절도죄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신고자는 천사복지재단(재단) 관계자였다.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신고당한 조합원 중 한 명은 한 달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재단은 경찰 고소 전 요양원 공공 게시판에 ‘근로자 절도 행위 관련’이란 제목으로 입장문을 게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는 “해당 택배물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발송처로 확인한 결과 개인이 아닌 법인을 상대로 직접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천사노인노양원 전 센터장인 이 모 씨는 재단 측 주장에 대해 "(택배 발송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 택배는 내게 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재단이 마치 법인으로 물건이 온 것처럼 말하고, 이를 요양보호사들이 먹은 것이라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내가 직원들에게 먹으라고 한 것을 제3자인 재단이 고발한 행위는 월권이고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8명의 조합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노 지부장에 따르면 A조합원은 B요양보호사에게 '세탁실로 오라'고 말했다는 이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또 B조합원은 C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제 3자가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두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을 했으나, 위증으로 결론이 나 견책 처분이 됐다.

노 지부장은 “소명을 한 조합원은 위증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비조합원의 말을 절대화했기 때문”이라며 “3자 대면을 요청했으나 신고자에 대한 비밀 유지를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천사노인요양원은 비영리 사회복지재단이다. 요양원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의 85%를 갖고 운영한다. 초고령자들에 대한 돌봄을 해야 하는 곳에서 합법적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사측이) 이렇게까지 노동자를 괴롭히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원래 천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일하는 게 너무 좋다고 말했었다. 지금은 떠나고 싶어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재단 관계자는 “이들 중 내부 규칙을 위반하고, 관계 사실에 대하여 거짓 진술(소명)을 한 점, 많은 근로자가 본 사안에 몇 날 며칠을 매달리게 하여 어르신 돌봄 업무에 훼방을 놓은 점, 이와 관련하여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권위를 실추시킨 점 등을 포함해 본 징계가 양정·처분된 것으로 천사노인요양원 측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현재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집단 진정과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며 부당징계와 관련해서도 고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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