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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2차구간 개별소송 대응팀(이하 2차구간 개별소송대응팀)’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차는 청춘을 바쳐 땀 흘려 일한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며 “체불 임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부실하게 끝낸 재판에 대해 즉각 변론을 재개해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차구간 개별소송대응팀은 지난해 3월 기아차 노사가 합의한 통상 임금 합의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같은 해 5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상임금 2차구간 개별소송에 나섰다. 3월 노사합의안이 통상임금 2차구간(2011년 11월~2014년 10월)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노사합의안에 따르면 1차 소송 구간에 대해서는 60%를 지급받고, 나머지 2차, 3차, 4차 소송 구간은 묶어서 입사 연도에 따라 8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 합의로 사측은 체불임금 중 5,000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사측이 절약한 통상임금이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2일 2차구간 개별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1개월간 아무런 재판을 잡지 않다가 지난 4월 한차례 열린 재판에서 돌연 변론을 종결했다. 그리고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예고했다.
2차구간 개별소송 대응팀은 재판부가 사측이 주장하는 부제소 합의에 따른 개별 소송 불가 등의 쟁점 등을 다투지 않고 졸속으로 재판을 끝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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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구간 개별소송 대응팀의 공동 변호인 김상은 새날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난 11개월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열린 지난 4월 3일 재판에서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11개월간 재판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판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는 원고에게 사죄하고 현재 잡혀 있는 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기해 노동자 임금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제소 동의'로 소송 효력 없다는 기아차 주장 터무니 없어"
기아자동차 사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제소 동의 여부 문제도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 소송 원고들은 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개별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통지했지만, 지난해 노사합의가 대표소송 관련 종전 노사합의를 파기했기에 개별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통지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 이후에 체결된 대표소송 후속조치 관련 별도합의서에서도 노사는 대표소송 관련, 법원의 확정판결시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동일 적용한다고 하여 노사 간 대표성 합의는 대법원 확정판결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어떤 문서를 보더라도 대표소송 관련 합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적용한다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찬성 2차구간 개별소송 대응팀장은 2차 개별 소송은 총회결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찬성 대응팀장은 “지난해 3월 총회 결의는 ‘대표소송 확정판결의 전 직원 적용’의 기존 대표 소송 합의를 파기해 2차구간 체불임금에 대해 대표소송 옵션을 풀어버린 것으로 다시 말해 조합원들이 개별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공방은 지난해 3월의 노사합의가 발단이 됐다. 2013년 대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고, 6년 만인 지난해 3월 11일 ‘과거분 체불임금’과 ‘미래 통상임금 적용’ 관련해 기아차 노사합의가 이뤄졌다. 이 노사합의는 3일 뒤인 3월 14일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53.3%)됐다. 기아차 노사는 ‘소송취하서’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동의서’ 작성을 당시 통상임금 소송 중이던 개별 소송노동자들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그 중 3200여 명이 “과거분 체불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소송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합의됐다”라며 ‘소송취하서’와 ‘(부제소)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2차구간 개별소송대응팀’을 자발적으로 구성해 별도의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을 보전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2차구간 개별 소송에 나선 조합원은 2,367명이다.
기아자동차 현장의견그룹 ‘노동자의 힘’ 맹주인 씨는 “조합원의 총의를 묻는 투표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에게 투표권을 주기도 하고,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과거분 지급률도 차등 적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이러한 꼼수는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시키고 총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방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정찬성 대응팀장은 “기아차의 단체협상문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장 완벽한 협약인데 노조의 퍼주기식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협약이 거덜 났다. 이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3200명의 조합원들은 2차 개별 소송을 통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다”라며 “지난해 특별합의 이후 기아차는 변칙적인 신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상여금을 지키는 통상임금 투쟁을 통해 올바른 임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기아차지부(최종태 지부장) 주요 공약 중 하나로 ‘2020년 임금·단체교섭에서 체불임금· 통상임금 재교섭’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조합원들의 개별 체불임금 소송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