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피해자 측, 시장 업무폰 포렌식 중단 항의

“포렌식 중단, 업무상 책무 사라지는 선례될 수 있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사망경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 작업이 유족 측 요구로 중단되면서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의 폰으로,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고, 수사가 중단될 경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포렌식 작업을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진행된 박원순 사건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박원순 사건 피해자 변호사들과 피해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라며 “박 전 시장은 해당 폰으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해당 폰을 통해서 했다.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여 수사가 심각히 지연되어 왔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 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다”라며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인 바, 동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휴대전화가 중요한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되어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라며 “피고인이 망자가 된 상황에서 수사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자 해당 증거물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지만,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추가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라며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돼야만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30일 고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신청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증거물을 봉인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하기로 했다.

법원은 “유족 측 변호사가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앞으로 정당성을 따져 볼 때까지 포렌식 절차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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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소식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