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성희롱’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개념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직권조사에서 이뤄져야 할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들은 “직권조사에서는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 절차, 7월 8일 자 고소 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 의무의 이행 여부 등 본 사건 및 본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하며, 수사기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29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을 만들어 서울시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서울시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라며 피해자 익명성 보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의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여가부는 또 “다층적인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처리 과정의 관련자(부서)가 많아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31일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17개 시도 여성정책국장 회의를 열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논의 및 시도 건의사항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세대별 소통과 더불어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에 대해 엄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 이후에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