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고 이선호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위한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고 이선호 씨는 평택항 신컨테이너에서 300kg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 지난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 씨 추모문화제 [출처: 노동과 세계 손승현 기자] |
단체들은 “추모는 오늘 하루도 족하다. 진정한 추모는 분노로 이어져야 하고 안전한 세상을 향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침에 출근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의 곁으로 돌아오는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는 고 이선호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이선호 님이 떠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세상이 이 죽음에 관심을 갖는다. 모든 이들의 추모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자 정치인들이 움직인다. 앞 다퉈 이곳(장례식장)에 달려와 머리를 숙인다. 어제(13일)는 대통령도 이곳에 와 이선호 님의 아버님을 만나 사죄를 하고 위로의 말을 건냈다”라며 “이들이 와서 뱉은 말은 현실이 돼야 한다. 이들의 말대로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산재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우선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이 구조적 살인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단체들은 원청인 (주)동방을 포함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한 진심 어린 사과도 촉구했다.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단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가 해마다 수천 명의 노동자 죽음으로 나타난다”라며 “이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고 미흡한 모법을 온전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제 임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빈틈없이 올바르게 제정해야 한다. 모법의 제정 때부터 이를 방해한 자본과 이와 부화뇌동한 정치권의 방해를 넘어 올곧게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라며 “모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원청·경영책임자 처벌, 공무원 처벌조항,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걷어내야 한다.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