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성 있는 대책 수립 지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문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 중대재해 사업장 사용자 구속, 노동자 시민참여 조사와 감독 및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일 산재사망에 대한 보도가 들려온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만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됐던 일이며, 이제야 주목받기 시작한 일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서 민주노총을 만나고 대화하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받지 못하면 임금도, 고용도 무망한 일이 된다”라고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이종문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서 후퇴되거나 사라진 조항을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이 배제되고 50인 미만은 3년 유예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라며, 적용이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조항을 폐기하고 삭제된 벌금 하한형 및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을 복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도 기자회견 발언에 나섰다. 이 씨는 “(반복되는 산재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사업주나 공무원들이 늘 얘기하는 역량 부족이라면 인원을 늘리면 될 것이고, 늘릴 수 있는 인원이 없다면 차라리 공무원을, 사업을 하지 말라”라며 “당신들이 있는 한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선호가 이유도 모르고 산업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이날 정부 요구안에서 ▲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긴급면담 ▲ 중대재해 사업장 원청 사용자에 대한 원칙적인 구속수사 ▲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 및 감독 활동에 노동자·민간 참여 ▲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지침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7.3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을 선포하며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코로나 1년을 경과하며 더욱 심화되는 구조조정과 해고,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대규모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7.3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은 오는 8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