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교섭 결렬, 최종 타결 직전 국힘 돌연 합의 번복

화물연대 “국힘, 교섭에 참석하지도 않은 채 관여하다 합의 번복…유감”


국민의힘이 화물연대본부 교섭 타결 직전 돌연 잠정합의 의사를 번복하면서 4차 교섭이 결렬됐다. 주말 내내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여당의 반대로 모두 물거품이 됐고 화물연대의 파업은 일주일째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기조를 밝힌 뒤라, 여당의 개입이 모순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12일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 6일 차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의 4차 교섭이 결렬됐다고 발표하며, 국민의힘의 반대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라며 “3, 4차 교섭 연속해서 논의가 진전되고 합의를 앞둔 시점에서 뒤집고 번복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국민의힘과 화주단체를 포함한 합의에 따라 공동성명서 발표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3차 교섭부터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성명서는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화물연대본부, 화주단체(무역협회, 시멘트협회) 4자 간 공동성명서의 형태로 추진됐다.

11일 진행된 3차 교섭에선 10시간 넘는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4차 교섭에서 공동성명서에 대한 수정 끝에 7시간 30분 만에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 모두 동의하는 수정안이 나왔다.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공동성명서의 형식과 내용에 합의하고, 보도자료 배포 및 발표 시점을 조율하던 중 국민의힘에서 돌연 합의를 번복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공동성명서에 대한 일부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본부는 이에 “교섭 장소에 참석하지도 않은 채 합의 내용에 대해 관여하던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합의된 안에 대해서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하고 이후 어떠한 진전된 논의도 불가함을 통보했다”라며 “국토부의 수정안에 대해 관여해 온 국민의힘이, 최종합의안의 최종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합의 전체를 부정하며 협상을 결렬시킨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에서 “누가 상황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지 명확해졌다”라며 “국토부는 어정쩡한 입장을 버리고, 국민의힘은 4차 교섭 결렬에 대해 사과하고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4차 교섭 결렬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라면서 국토부의 잘못 또한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본인들이 먼저 화물연대본부-국토부-국민의힘-화주단체 4자 간 합의를 제안하고 이의 성사를 위한 여당과의 조율과 설득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유로 4자 간 합의가 아니라 양자 간 합의, 4자 간 공동성명 합의 내용보다 후퇴한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라며 국토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ILO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ILO에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고,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들을 체포한 것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ILO 87호, 98호 협약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권리연구소도 13일 이슈브리프에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ILO 87호, 98호 협약의 국내법적 발효 이후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침해가 다투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 자의 대표적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노사정관계를 구축해온 사회적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자, ILO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혹은 self-employed worker라는 이유로 화물연대를 노동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낙인찍는 정부의 대응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철강사, 자동차, 조선사, 시멘트 등 산업 전반의 물류 대란이 확대되고 있다. 포스코는 육송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포항제철소의 선재 및 냉연 제품 생산을 중단했고, 현대제철 또한 물량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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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민주노총은 “4차 교섭 결렬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라면서 국토부의 잘못 또한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본인들이 먼저 화물연대본부-국토부-국민의힘-화주단체 4자 간 합의를 제안하고 이의 성사를 위한 여당과의 조율과 설득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유로 4자 간 합의가 아니라 양자 간 합의, 4자 간 공동성명 합의 내용보다 후퇴한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라며 국토부를 규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