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혐오’를 ‘혐오’라 말하자
①노조에 대한 무지와 공포가 ‘혐오’를 부추긴다
②노조혐오를 먹고 자란 귀족노조론
③신문과 방송이 노조를 혐오하는 방식
‘혐오[嫌惡]’, 국어사전에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라 설명하고 있다. ‘어떤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으로, ‘어떤 이유, 경험에서든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강한 느낌. 거부와 분리의 감정과 행동을 동반’하기도 한다.
사적 영역에서 특정한 것에 대한 호불호를 두고 혐오로 범주화 하지는 않는다. 호불호가 사회적 영역에서 표현되고 누군가 배제되고 분리되거나 공공연한 조롱거리가 될 때 ‘혐오’ 표현, ‘혐오’ 행동이라 불린다. 상대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사용할 때 혐오의 범주에 들어선다. 혐오는 사회적 논의 수준, 시대와 상황에 따라 혐오로 분류되는 대상 또한 변한다.
예를 들어 인종과 국가, 지역 등에 대한 멸시나 차별과 같은 표현과 행동은 전통적 혐오의 범주다. 반면 어느 분야의 초보자거나 미숙한 사람들을 뜻하는 ‘주린이, 요린이, 갬린이’와 같은 표현이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한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한 인권위의 발표는 혐오의 대상과 표현 방법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여러 이유로 멀리해야 하는 대상이자 금기의 역사였다. 한때는 빨갱이라는 낙인찍기로 분리 배제됐고, ‘순수?한 노조’라는 이름으로 연대와 활동범위가 제약되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최근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기사와 댓글에서 혐오 발언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강성노조의 떼쓰기’ ‘기득권’ ‘귀족노조’ 따위의 표현 또한 빈번히 등장한다.
‘떼쓰기, 기득권, 귀족노조’로 낙인찍는 표현은 그 자체로 혐오의 범주에 속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행사를 두고 떼쓰기라면 헌법과 관계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삼권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노동삼권을 적극 행사하는 노동조합을 귀족노조, 기득권이라 칭하며 분리 배제하려는 것은 또 온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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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무지와 공포가 혐오를 부추겨
타자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공감하며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자신의 이익 또는 사회, 경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해서 공감하고 분노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을까.
대개의 혐오는 무지와 공포에서 나온다. 노조혐오도 마찬가지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상 임금노동자이거나 그의 가족임에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노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노동삼권을 객관식 문제로 고를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을 세세히 알고 체화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냥 노동자라고 불리기보다 회사원, 직장인, 공무원, 연구원, 00직원으로 불리기를 선호하는 현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런 노동자, 노조 멀리하기는 ‘노동조합=빨갱이=탄압’이 등치되는, 과거 공포의 기억도 한 몫 한다.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정용진…’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아버지 회사에 취직했다’ 와 ‘고속 승진’이라는 공통점이다. 그리고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새 정부 들어 ‘공정채용법’이란 이름으로 고용세습을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임직원 자녀 채용을 골자로 한다는데, 대주주의 자녀도 포함될지는 모르겠다.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 상속하는 거야 자본주의 개인재산에 관한 것이니 그렇다 치자. 하지만 아버지가 회장이라고 대주주 자녀까지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자리를 물려받는 건 공정 채용, 공정 경쟁일까? 위에 언급된 또는 다른 재벌가의 많은 자녀들이 입사하고 임원으로 고속 승진하는 것은 공정하기에 아무 문제없는 것일까? 고용세습이라는 잣대로 귀족노조라는 혐오를 부추기고 확대하는 움직임이 아닌, 부디 대주주 자녀의 입사도 제한되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헌법 가치인 노동조합을 비하, 혐오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 혐오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무지와 공포에서 시작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확대 재생산되는 혐오! ‘노조혐오를 혐오라 말하자’는 ‘귀족노조 프레임에 대한 팩트체크’, ‘미디어는 어떻게 노조를 바라보고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지’를 살펴본다. 최소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땀 흘려 일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배제하려는 시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들을 ‘노조혐오’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만일 당신이 노동자와 노조라는 이름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면, 노조를 향해 부지불식간에 욕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알아보길 바란다. ‘노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노동삼권을 시험문제에서만 배웠던 것은 아닌지?’ ‘나의 무지와 무지에서 비롯된 공포가 혐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