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리천장지수, 올해도 OECD 꼴찌…남녀 소득 격차 31.5%

민주노동연구원 “윤석열 정부의 성별근로공시제, 사실상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의 목적 없어"

[출처: 이코노미스트]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을 앞두고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가 발표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6일(현지 시각)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리천장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한국은 줄곧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가족과 직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일본과 한국의 여성이 최하위 두 자리를 채웠다”라고 평했다.

유리천장지수는 ▲고등교육 수준 ▲노동참여율 ▲임금 수준 ▲양육비용 ▲여성 출산/육아휴가 권리 ▲남성 출산/육아휴가 권리 ▲GMAT(경영대학) 지원현황 ▲기업 관리직 여성비율 ▲기업 이사회 여성비율 ▲의회 내 여성비율 등 10가지 세부 지표를 종합해 합산한 점수다. 한국은 이 가운데 고등교육 수준, 노동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기업 관리직 여성비율, 의회 내 여성비율 등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특히나 성별 임금 격차 지표의 경우 개선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남성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서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도 한국의 남녀 소득 격차는 31.1%로, OECD 평균(12%)의 두 배를 넘는다.

2022년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임금노동자 중 여성의 월 평균임금은 220만 원으로 남성의 339만 원에 비해 119만 원 적었다. 남성 평균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의 임금 수준은 64.9%에 그친다. 더불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66만 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남성의 3배에 달해 여성노동자의 빈곤이 상당한 문제라는 점이 도출됐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발행된 민주노동연구원의 이슈페이퍼 <성별 임금격차와 성평등 임금공시제>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불합리한 고용 구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라며 “불평등한 고용 구조가 지속되는 한 여성노동자들은 계속 남성노동자보다 적게 임금을 주어도 되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사용될 것”이라 우려했다.

정 연구위원은 “여성 노동자 수가 많은 상위 15개 직업과 남성 노동자 수가 많은 상위 15개 직업 모두에서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낮고, 여성 비율이 높은 직업과 남성 비율이 높은 직업 모두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여성 노동자가 몰려있는 저임금 노동자 상위 10대 직업은 비정규직 규모가 큰 직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평등’과 ‘임금’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성별근로공시제’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성노동자가 겪는 차별을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성별근로공시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교정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인 성별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성별근로공시제도의 단계적 추진 의사를 발표하며 2023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채용단계-근로단계-퇴사단계에 걸쳐 주요 항목에 대한 성별 데이터를 기업이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성별 격차 해소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정 연구위원은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성평등 임금’을 위한 것이라면 ‘성별근로공시제’는 성평등 임금 목적을 삭제하고 성별 근로 현황 중심으로 공시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라며 “성별 격차 개선을 기업의 사용주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의 목적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꼬집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공약했으나,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출처: <성별 임금격차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민주노동연구원, 2020.3.7.]

정 연구위원은 현재 공시되고 있는 성별 근로 현황 관련 정보들이 제한적이고, 공시 의무가 있는 대상도 공공기관, 대기업 등으로 한정됐다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임금체계와 수준, 임금의 산정방식, 임금 구성요소 등의 임금 정보와 업종·직종별로 채용에서부터 배치·직급·직무·고용형태 등의 고용 정보가 성별로 분리돼 공개될 때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공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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