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공운수노조]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운수노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입법 발의한다고 알렸다. 해당 법은 민영화가 금지되는 공공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협소하게 해석되는 민영화 범주를 확장해 위장된 여러 형태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더불어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도 담겼다.
기자회견문에서 공공운수노조 등은 “우리는 정부의 은폐되고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대란으로 전기료-가스료 요금폭탄이 떨어지는 지금, 민간발전사와 LNG 직수입 재벌들은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영국에선 철도민영화 이후 나타난 요금폭등과 안전사고 증가, 적자노선 폐쇄, 노선 신설 중단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라며 민영화 폐해를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의 다양한 정책들은 사실상 민영화 정책으로 분류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식 민영화의 종착지가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고, 전기도 못 쓰고, 전철도 못 타고, 교육도 못 받고, 돌봄을 못 받게 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민영화를 규제하는 관련 법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공공운수노조는 그 한계를 지적하며 “제한된 입법안으로는 광범위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개방-민간투자-민간위탁 등 ‘위장된 민영화’ 추진도 속수무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각각 민영화 추진 절차를 강화하고, 일부 공공기관을 민영화로부터 보호하지만 다양한 ‘위장된 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