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 노조가 투쟁하는 이유

[기고] 단협해지에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첫째로 단체협약을 맺은 노조이다. 체결일은 2020년 4월 28일이다. 단체협약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돌봄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소중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길지 않았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뀐 뒤로 황정일이라는 새로운 대표가 부임하며 노사관계는 파국을 맞이했다.

새로운 대표 부임 후 병가사용 비판…노사관계 파국

하지만 황정일 대표 부임 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직원들의 병가사용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노사관계 파국의 서막을 알렸다.

2022년 3월 16일 사측이 낸 보도자료 제목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수가 독점하는 병가’였다. 소수의 전문서비스직 근로자가 병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내용이었다. 황정일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가를 사용해도 60일까지 평균임금 100%가 보장되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라며 병가사용에 돌봄노동자들의 임금과 도덕적 자질을 걸고넘어졌다. 이에 더해 “애초 잘못 설계된 병가제도와 월급제를 통해 투여한 노동 이상의 임금을 국민의 혈세에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불과 2월 10일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보도자료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오늘 선포한 방침과 목표를 구체화하여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건강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던 대표의 병가해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분석이었다.

당시 사측이 노조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던 ①방안은 병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는 수당 없이 고정급의 70%를 지급하는 방안과 ②완전월급제에서 기본급+성과급제로의 전환이었다. 그 어느 것 하나 수용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지난해 9월 22일 단협해지 규탄 기자회견에서 [출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사측, 노조에 병가 저하 조항 내밀고 기존 단체협약에는 해지통고로 사형선고

2022년 3월 25일 사측은 노조에 ‘부가급여를 제외한 기본급의 70%를 지급’ 조항을 담은 갱신요구안을 내밀었다. 병가사용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이미 충분히 인식한 터라 노동조합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2022년 9월 16일 사측은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라는 이해듣기 힘든 이유를 들어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발송했다. 기존 단체협약에 내리는 사형선고로 노사관계도 파탄이 났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현장에서 이어졌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병가 조항에 동의한 다른 노조…황정일 대표 “잘못 설정된 근로조건이 합리적으로 개선”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단체협약 해지통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22년 10월 6일 사측은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공공운수노조의 단체협약은 조항 85개, 부칙 9개 포함 총 93개 조항이었는데, 사측은 돌봄노조와 대폭 줄어든 61개 조항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보도자료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라며 병가와 휴직 시 보수 지급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 70%로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뒤에 덧붙인 말은 “노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근로조건의 후퇴라고도 할 수 있다”였다.

황정일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가나 휴직으로 인한 노동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근로자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후퇴라기보다는 잘못 설정된 근로조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노동조건 후퇴를 합리적 개선으로 정당화했다.

  지난해 5월 25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출처: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병가에 대한 사측에 인식에 동의하지 않기에 싸운 노조…단체협약 없이 과반노조 달성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다른 노조와 병가 후퇴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까지 맺었지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 여전히 공공운수노조가 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버틴 까닭이다. 투쟁한 이유는 간단했다. 병가에 대한 사측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어서다. 사측의 요구에 합의해주는 것은 사측의 인식에 동의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노동조건 후퇴를 성공시키지 못한 건 사측도 인정했다. 사측은 2023년 5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시간 노동과 병가 유급수준 100%에서 70% 조정과 관련해서 “서사원에는 전문서비스직(요양보호사 등)과 보육직을 대상으로 3개 노조가 존재한다. 그 중의 1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위의 주장과 동일한 합의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 노조의 조합원 수는 27명으로 아직 합의하지 못한 2개 노조의 조합원 수 244명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이유로 서사원 규정으로 적용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3월 중순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 따라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지만 오히려 조합원 수는 늘었다. 예산삭감과 공공돌봄 중단 추진, 단체협약의 부재 등 여러 안 좋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노동조합을 신뢰하고 있다. 학부모, 여론, 시민사회도 중단없이 투쟁을 이어온 공공운수노조와 함께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낸 공공운수노조의 돌봄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는 과반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있어 앞으로도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병가 100% 보장…돌봄노동자는 70%의 몸이 아니다.

필자는 여러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병가 내역을 정보공개로 받았다. 단체협약에 대한 병가 보장 수준에 대해서 서울시50+재단(100%), 서울신용보증재단(100%), 서울경제진흥원(100%), 서울관광재단(100%), 서울여성가족재단(100%), 서울복지재단(100%) 등이 유급병가 보장수준에 대해 100%라고 밝혔다. 단체협약에 유급병가 조항이 없는 서울연구원도 유급병가는 100% 수준을 보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도 엄연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들이며, 이들의 건강권은 소중하다. 다른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과 다른 70%의 몸이 아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단체협약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돌봄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인정하고 황정일 대표를 중심으로 사측의 병가에 대한 그 동안의 천박한 인식에 대해 노동조합에게 충분히 사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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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두

    민주노총 노조랑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요? 근데 그 내용이 한참이나 후퇴한 거라고요? 그 노조 대체 어디 소속 누굽니까? 오세훈 꼬붕 역할을 자처하는 그 노조는 당장 제명해야 할 거 같네요.

  • 윤식

    고령화시대를 준비없이 맞이한 한국은 동봄노동자처우개선은 각 정권이 이용해먹는 프레임으로 전환된지 오래다. 하지만 늑은감 있으나 이제라도 나서야 하는 것이 정권에 책임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면서 현정권은 모든게 과거정부 탓한다면 누가 인정하나요 오세훈 시장부터 돌봄노동자처우개선에 나서라그렇지 않으면 레로남불 전정권과 똑같다. 현정부는 돌봄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이 없다면 부메랑으로 돌아와 차기 선거 패배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