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 막나가는 부당노동행위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자본가들의 불법행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발표에 따르면, 3월 18일 현재까지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
'에 접수된 불법행위는 총 3백95개 사업장에서 5백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의 주요내용은 임금체불(189건)과 삭감(82건), 부당해고
(146건)와 부당전직(23건), 단협 위반(114건)등이며, 결국 정리해고제 도입
시 우려됐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으며, 위협과 강요를 통한 부당해고가 횡행하는 것으
로 조사됐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발령과 배치전환을 통한 사
직 강요 △상여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 위협을 통한 사직 강요 △소사장
제, 계약직 전환을 통한 사실상의 해고 △일괄사표 강요 후 선별수리 △
인수합병시 재입사형식으로 선별해고하는 방식 등이다.

이처럼 불법정리해고가 남용되는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업주들에게
해고의 칼날을 쥐어준 대신, 기업주들의 무차별적인 해고를 제지할 힘을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아 버렸기 해고남용을 막기에는 너무 무력하다는 점이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1백89개 사업장의 8만7천9백47명 노동자가 임금과 상여
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으며, 체불액수는 모두 1천6백10억원에 달한다"
고 밝혔다. 더불어 '정리해고 대상'이라는 협박 아래 임금삭감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일방적 또는 강제서명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의 경우 연월차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등을 강제서명의 방법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의 1차대상이 된다'는 협박을 벌
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별 노동자가 대응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밝혔
다.

IMF시대에 편승한 부당노동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사업장마다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한 노조활동 무력화 △
노조가입 방해 및 노조탈퇴 강요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노조간부
징계 및 활동방해 △단체교섭 거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자본가들의 불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정부나 여당측
의 대응은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오는 27일
전국동시다발 노동부앞 집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
혔다.

1998년 3월 20일 제 1086호 <인권하루소식>
태그

인권하루소식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방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