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도 언론으로 인정한 매체법
신문법에는 다변화되는 미디어환경에 따라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하여 인터넷신문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호 △발행소소재지 △발행인,편집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즉 인터넷신문의 경우 기존의 정간법에서의 종이신문과 달리 강제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한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 상시 고용, 1주일간 게재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 기사로 충당할 것 등 인터넷신문 기준도 제시되어 있다.
올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은 여당과 야당, 조중동과 언론시민단체의 절충과 타협을 거듭하여 '누더기법'으로 불려지는 가운데 최초의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신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세미나 첫날인 22일 ‘신문법통과와 인터넷신문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황용석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발전기금은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과 여론의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것을 목적한다”고 소개하고 “공익성 구현을 위한 간접지원 방식 즉, 각종 연구 개발, 기반 기술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창은 대자보 편집국장은 ‘프로쿠루테스의 침대’에서 사람을 침대에 맞추는 것과 같이 신문법이 다매체 융합 등 언론환경 변화가 폭넓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전통적 언론영역 속에서 획일화된 제도의 틀에 인터넷언론을 끼어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미나 둘째날 23일에는 모동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상임대표가 ‘신문법시행, 인터넷언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인터넷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이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개혁 과제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 뒤틀린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공론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신문법의 ‘여론 댜양화’라는 기본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인터넷신문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동희 상임대표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유영주 참세상 편집국장은 “공적 기금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운을 떼고, "공적기금이 다시 사회구성원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그 키워드는 공공성”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공공성에 기반한 ‘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유영주 편집국장은 “매체가 과거와 달리 동영상, 사진, 텍스트가 함께 가고 있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 속에 인터넷신문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가가 인터넷신문에 갖는 마인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묻고 "인터넷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 즉, 사회구성원의 미디어권리를 제약하는 인터넷실명제, 동영상사전심의제 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신문법통과와 인터넷신문의 과제
22일은 ‘신문법통과와 인터넷신문의 과제’를 주제로 한 황용석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날 토론자로는 강명수 인천뉴스 대표와 이창은 대자보 편집국장, 김철광 인터넷기자협회 활동가가 참석했다.
▲ 황용석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신문발전기금 운영에 대해 황용석 교수는 “신문발전기금은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과 여론의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기획 취재, 각종 연구 및 공동 기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용석 교수는 간접지원 형태로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조사, 연구, 연수, 교육 등 두 부분을 제시했다. 황용석 교수는 “간접지원 방식이 공익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원될 것”이라며 “기금의 운영 목표상 각종 R&D(연구개발), 기반 기술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큰 비중이 두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용석 교수는 “인터넷신문이 ‘언론중재’의 대상이 아닌 관계로 반론이나 정정보도에 대한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게 되었다”며 “보도의 책임성 강화와 내부 검증 과정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신문법 시행되면서 강화될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지적했다.
23일, 신문법 시행, 인터넷언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3일 모동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상임대표는 ‘신문법시행, 인터넷언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홍진기 광진닷컴 대표와 유영주 참세상 편집국장, 김경환 민중의 소리 편집부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모동희 상임대표는 “인터넷언론이 좋은 의미에서 다양한 여론과 정보를 생산하는 매체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른바 춘추전국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난립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인터넷언론간의 빈부격차 △전문성을 지닌 매체와 비전문 매체간의 경쟁력의 차이 △인터넷언론 종사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모동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상임대표 |
이에 덧붙여 모동희 상임대표는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인터넷언론은 이제 권한과 책임이라는 언론시스템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다”며 “인터넷신문 기자들의 연대와 공유의 장을 확장하고 이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전국 단위의 인터넷신문 협의체 구성, 인터넷신문들의 공동 창출을 위한 시설 마련할 것”등을 대안언론으로서 인터넷신문의 향후 과제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