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법상 형벌도 과태료로 규제완화

노동부, 오는 10월까지 규제개혁과제 완성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 발표

노동부, “노동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노동부가 오늘(19일)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이 단순히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규제개혁의 방향이 규제 준수비용 절감과 시장친화적 규제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는 여전히 ‘친기업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노동기본권 침해 및 노조활동 무력화, 비정규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완화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노동부의 발표는 지난 3월, 사용자단체들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분야 62개 조항의 개선 및 12개 조항의 폐지를 핵심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자 지식경제부가 이를 관계부처별로 분류해 전달, 노동부는 규제완화관련 T/F를 구성한 이후 나온 결과다.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전달한 이른바 ‘노동시장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한 노조법 조항 삭제 △파업 찬반투표 실시 시기를 교섭결렬 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 시로 제한 △기간제와 파견제 사용기간 3~4년으로 연장 △최저임금에서 근속수당이나 가산임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 등을 담고 있어 노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오늘 노동부는 “노동 규제 전반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 규제개혁과제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제도 개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각종 보고 신고 등 행정부담 감축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민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 하에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형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준 설정에 초첨을 맞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10월까지 개혁과제 선정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 강제할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사용자의 해결사로 전락해 노동자의 권리를 하락시키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악에 돌입하는 반 노동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들이 요구한 규제완화는 비용절감 및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고 정부개입 차단, 노조무력화,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전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노동부가 밝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제도 개선,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등은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번경시킬 수 있게 한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고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노동부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반성은커녕 갈수록 반 노동 정책 수립에만 집중하고 있는 바, 더욱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강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