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차액 전액 지급 판결

철도노조 "노동부 유권해석 뒤집는 판결 환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는다면 차액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노위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임금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에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발생하는 ‘계속적인 차별행위’이므로 그 기간 동안 차등 지급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후 차별한 전 기간의 임금 차액을 모두 줘야 한다는 판결로 법 시행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철도공사(코레일)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에게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7.1부터 비교대상인 정규직 영양사 존재시까지 차별 지급한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철도공사 비정규직 영양사인 임모 씨는 정규직 영양사들에 비해 월 평균 100만원씩 적게 받는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차별이 계속되자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차별의 시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차별은 인정하지만 “차별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3개월분 차별 임금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부의 기존 잘못된 유권해석을 뒤집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철도공사)은 비정규직 영양사 문제가 발생하자 철도공사에 입사해 10년 이상 영양사 일만 해왔던 정규직 영양사들을 인사노무팀 등으로 전환배치했다.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을 경우 양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비정규직법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예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을 없애 버린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법 취지를 무시하는 편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철도노조는 “KTX 승무원 직접고용사건, 2006년과 2007년 성과상여금의 비정규직 미지급사건 등 철도공사는 한국사회 대표적 비정규직 문제를 갖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지적하며 “ 철도공사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와야 요구를 수용하는 전 근대적 행위를 반복”한다며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국민의 세금을 대형 로펌 변호사의 배를 불리게 하는 무의미한 소송을 중단하고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해 비정규직 영양사들에게 나머지 임금 지급해야”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비정규직, 무늬만 정규직인 7급직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힘쓰라”고 코레일(철도공사)에 당부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적용대상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노위는 노동부와 협의해 항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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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철도노조 , 영양사 , 철도공사 , 차별시정 ,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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