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해

공공운수연맹, "노동부는 정부의 '노무관리부' 행위 중단하라"

철도공사, 가스공사,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이 속해있는 공공운수연맹 산하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11일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혐의'를 들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고 나섰다.

  김명철 공공노조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11시께 검찰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노조, 운수노조의 대표자는 11일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순위를 매겨 행정지도를 하는 등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해 공정한 조정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노동부 산하 8개 공공기관에 대해 '합리성' 평가기준을 들어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평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를 공공기관 전체와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은 노동부가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한 사항을 단협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단협에 조합원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평가상에 불이익을 주는 등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는 단체협약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야의 평가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초과하여 책정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아 근로기준법보다 초과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해 불이익을 줬다.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이 같은 노동부의 평가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고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면서 "노동부는 정부와 사용자의 '노무관리부'와 같은 행동을 멈추고 공정한 조정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그에 마땅한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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