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렌 또는 이염화메틸렌 이라고도 불린다. 무색의 불연성 휘발성 액체로 주로 페인트 제거제나 플라스틱 용제, 세척제, 지방제거제로 사용된다. 2005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걸렸던 ‘앉은뱅이 병’을 유발했던 용매와 디클로로메탄은 독성이 거의 비슷하다.
임상혁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보건연구소 소장은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노출되면 발암가능성이 상당한 위험 물질의 하나”라며 “용매 성능은 우수하지만 발암성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도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신경독성과 호흡독성뿐 아니라 미약하게나마 피부독성도 가지고 있고 간 독성과 신장 독성이 있어서 피해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디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최루액을 농성 중인 노동자가 직접 몸으로 맞는 것도 문제지만 최루액을 제조한 경찰들 역시 치명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 최루액 시료. S-1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S-2는 피디수첩이 의뢰한 시료다. |
이번 조사결과는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보건의료단체연합과 MBC 피디수첩이 낙하된 최루액을 직접 담아 의뢰한 두 가지 시료에서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의뢰한 시료는 7월 22일 경찰헬기에서 낙하됐고, 피디수첩이 의뢰한 시료는 23일 낙하된 최루액이다. 22일은 경찰이 공장에 진입하면서 테이저건을 발사해 총알이 노동자의 얼굴에 꽂히는 등 격렬한 공방이 있었던 날이다.
두 시료에서 검출된 디클로로메탄의 농도는 달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료에는 디클로로메탄의 농도가 40.6% 검출됐고 PD수첩 시료는 0.1%가 검출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시료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전체 성분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검출되어 용매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쌍용차 노조가 직접 실험하기도 했던 노란 색을 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의뢰한 시료는 스티로폼과 비닐 등을 녹일 정도 였다.
임상혁 소장은 “이번에 분석한 최루액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0.1 % 이상 함유되어 유럽의 기준에 따라 최루액 자체를 발암물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 “발암물질인 최루액을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임 소장은 또 “두 시료의 농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물을 얼마나 많이 타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어떤 때는 최루액이 매우 독하고 어떤 때는 매우 순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문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최루액이 사용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 이전에는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다”며 “노동부의 산업안전 기준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구분된 유해화학물질을 무차별로 살포하는 행위는 ‘상해죄’와 ‘집단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문배 변호사는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 최루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사용범위를 명백히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산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런 물질을 고립된 공간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가 화학물질을 해산 목적이 아니라 신체적 상해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