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는 정리해고자 189명 중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개별확약서를 제출한 사람만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들이 워크아웃 기간동안 취업규칙과 사규를 위반하면 정리해고 된다는 것이다. 지난 1차 합의에선 정리해고 유보였지만 이번엔 철회로 표현됐다.
유보가 철회로 바뀌긴 했지만 회사가 투쟁을 주도하는 조합원들게 사실상 항복을 강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해고자 중엔 상당수의 활동가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발목이 묶인다면 장기적으로 노조무력화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이에 반발한 몇몇 해고자들은 개별확약서를 거부하고 해고상태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조직들 사이에선 부결운동을 진행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부결이 안 되고 잠정합의 안이 통과되면 현 집행부 불신임 운동을 전개 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재협상에서도 집행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합의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불신임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출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
노사는 임금을 놓고는 1차 잠정합의와 비슷하게 △기본급 10%, 삭감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단, 올해는 100%) △워크아웃 졸업 까지 임금 동결 △현금성 수당 일부 삭제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복리후생 중단 및 폐지 △597명 단계적 도급화 등 핵심쟁점에 잠정합의했다. 1차와 달라진 것은 올 7월 상여금은 반납하지 않는 것이다.
1차 와 마찬가지로 597명 단계적 도급화를 인정한 것도 향후 노조에게 큰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급전환은 비정규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계와 분할을 만들고 신규 채용이 없어져 노조의 힘도 무력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회사가 다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면 구조조정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는 하지 않고 오는 21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